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 ETF 손해배상 1심 승소
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 ETF 손해배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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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의 임의 변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원은 투자자 207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삼성자산운용의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후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인 투자자들의 주장은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 피고인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된 ETF에 임의로 7·8·9월물을 편입한 결과, 지난해 4월 23일 당시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이 41.4% 급등하는 동안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하는 데 그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구성 변경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운용사 재량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22일 WTI 선물 6월물 가격이 48.6% 하락하는 동안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규정 때문에 30.0%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설명해왔다.

당시 국제 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급 우려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개인 투자자 2인이 WTI ETF 관련 삼성자산운용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승소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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