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말벌·불개미 담금주 제조·판매 업체 적발
식약처, 말벌·불개미 담금주 제조·판매 업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5곳 행정처분 요청하고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업자들이 말벌(왼쪽)과 불개미로 만든 담금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업자들이 말벌(왼쪽)과 불개미로 만든 담금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먹는 게 신경통,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1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5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맡겼다. 해당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담금주와 꿀절임은 모두 압류·폐기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한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셈이다. 

적발된 곳들은 '말벌 무료 퇴치'란 문구를 앞세워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 제거 요청을 받으면 직접 찾아가 말벌을 잡거나, 지리산 인근에서 불개미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었다. 제조한 담금주와 꿀절임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