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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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경영 투명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자보호위는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내 기구다.

빗썸은 외부 인력이 주축이 되는 투자자보호위를 신설함으로써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법활동을 관리·감독받을 예정이다.

투자자보호위는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추천을 통해 선임한 1인과 허백영 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며 빗썸 내부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빗썸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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