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 영향 '글쎄'‧전월세 부담 '가중'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 영향 '글쎄'‧전월세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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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만원→5441만원으로 '180% 증가' 경우도
"매물 영향 제한적···'조세부담'은 세입자에게로"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대비 급등한 종부세 부과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올 초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측 가능했던 만큼 이로 인한 매물 출회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급등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선 시세가 대폭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6~3.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다주택자는 더 가파르게 상승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 6억원을 그대로 둔 영향도 있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전용면적 84㎡) 1채를 가진 보유자(만 59세, 5년 미만 보유)의 경우 71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371만원) 대비 92% 상승한 금액이다.

다주택자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 강남구 은마아파트(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5441만원이다. 지난해(1941만원)보다 180% 오른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하면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48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커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올해 초 공시가격이 공표됐을 때,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매도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매도를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초 공시가격이 공표됐을 때 이미 대략적으로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움직임에 나섰을 것"이라며 "종부세의 상승률이 커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양도세에 비하면 금액대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등의 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경우도 많아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부담 정도가 더 작기 때문에 매도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가 다주택자에게만 부담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올해 급등하는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인 임대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현재 전세 매물 등이 부족한 매도자 우위 중심의 시장에서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짐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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