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금투사·서민금융기관에 이사회 발언권 부여
금융결제원, 금투사·서민금융기관에 이사회 발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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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역할·책임경영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결제원이 금융투자회사·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이사회 역할 및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결제원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우선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 부여한다. 업권별 대표기관(각 1개)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참여 은행도 현재 7개에서 10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확대했다는 게 결제원 설명이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한다.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총회 승인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제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위임한 것이다. 이밖에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결제원은 정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총회, 이사회 등 참가기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디지털시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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