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유 판매 '꼼수' 남양·매일 제재 
공정위, 분유 판매 '꼼수' 남양·매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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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산후조리원 대상 리베이트 적발해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매일유업)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자사 분유를 쓰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사례비(리베이트)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저리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중 산부인과 4곳과 산후조리원 2곳은 새로 계약하며 총 16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산부인과 17곳과 산후조리원 2곳은 앞서 빌려준 총 127억원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면서 4.2~5.9%였던 연 이자율을 2.5~3.0%로 내렸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과 맺은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은행의 연도별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이익을 챙겨준 것이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공짜로 주거나, 광고·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 이익을 줬다. 

남양유업의 리베이트 대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은 남양유업 분유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리베이트 대상 산부인과 가운데 공정위 조사에 응한 12곳 중 10곳도 매일홀딩스 분유만 썼다고 했다.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에 대해 공정위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 대여금 및 물품 제공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또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등에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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