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무역협회와 中企 물류차질 개선방안 논의
해운협회, 무역협회와 中企 물류차질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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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상생협의회 개최
HMM 포워드 호. (사진=HMM)
HMM 포워드 호.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해운 및 물류 민·관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수출입 물류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1년도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선사·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국내 수출 물류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급등한 해상운임으로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화물을 집하 후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수출입 물류 환경 급변기에도 소형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 확보를 위해서 각 업종별 협·단체가 소형화주들의 수출 화물을 모은 후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에 나서는 것이 활성화 돼있다"고 조언했다.

해상운송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효민 변호사는 "선·화주 간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선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가 다소 엄격한 심사기준과 세제혜택의 진입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건·절차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최근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확대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선화주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수출입 물류 현안들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최근 수출입물류의 어려움 속에서 국적선사와 국내화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며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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