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법원, 판매 중지명령 취소 인용
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법원, 판매 중지명령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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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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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휴젤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보툴리눔 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전날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냈다. 이날 오전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을 인용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휴젤은 보툴렉스 4종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 무역업체에 이를 팔았다. 제품들은 모두 수출됐지만,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 업체에 제품을 넘겼다는 이유로 보툴렉스를 국내 판매용으로 봤다. 즉, 간접 수출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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