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공제 한도 상향"
이재명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공제 한도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호 소확행 공약 발표···"중요한 건 '준비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2022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닌 '준비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작지만 관심이 높은 정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인데, 그 첫 번째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꼽았다.

이 후보는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Peer to Peer)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예고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공제한도인 250만원의 상향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매기기로 정한 바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을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를 감안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고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으로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으로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과세 유예를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며 "당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투자자들이) 억울하단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의 주장에 발맞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관련 정책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