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2년 동안 26% 증가
'대출 불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2년 동안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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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R114)
(자료=부동산R114)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초고가 아파트값이 26%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5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를 발표할 당시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934만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 오름세가 이어지며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641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2021년 11월 현재는 8.98% 상승한 18억7824만원에 이른다.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 가량 오른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 상승은 강남3구와 용산, 광진구 일대에 밀집해 있다. 

12.16대책 발표 당시 호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던 강남구는 현재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동일한 기준으로 △서초(20%·5억2000만원 상승) △송파(28%·5억원 상승) △용산(20%·4억4000만원 상승) △광진(21%·3억2000만원 상승) 등이 급등세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LTV, DTI 기준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위적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이라며 "내년 1월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을 앞두고 수급 요인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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