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할상환 대출실적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 확대
금융당국, 분할상환 대출실적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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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율, 0.01~0.06%→0.01~0.10% 조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분할상환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요율폭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신보 출연료는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사의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줬다. 이번 개정안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출연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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