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
국토부 "2023년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체감도 상세 반영···소음 피해지역 재선정"
항공기들이 주기돼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김포공항에 항공기들이 주기돼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