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무더기 제재···"리스크 관리 미흡"
금감원, 증권사 무더기 제재···"리스크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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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리스크 관리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차증권에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무등급 비율 한도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율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채무보증 한도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CR 위험액 계산이 시스템화돼 있지 않고 수기 계산으로만 이뤄지는 점도 문제가 됐다.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 시 NCR 위험액이 계산 착오로 잘못 보고되기도 했었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 4건과 경영개선 1건을 지적받았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시행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기준으로만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개별 투자 건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성과보수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금융투자에는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4건을 부과했다.

하나금융투자는 A 재개발사업에 다른 부서가 동시 입찰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부동산투자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PF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기적으로하고 있으나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도 지적됐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투자일임 계약 시 지정된 투자 운용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1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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