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금융위에 KB리브엠 사업 인가 재검토 요청
이통유통협회, 금융위에 KB리브엠 사업 인가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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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관련 질의 송부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KB의 금융-통신 융합혁신서비스를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4월 기간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KMDA는 당초 KB국민은행이 KB리브엠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금융-통신 서비스혁신, 소비자 편익제공의 두 가지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이 개별 서비스를 유치할때 발생하는 영업비를 줄임으로 발생하는 일부를 고객 혜택으로 가공 지급하고, 고객을 약정으로 묶어두는 결합마케팅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설명이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혁신성과 차별화 없이 금융-통신가입자 확보에 집중해 '가입자 증가=혁신금융서비스'라는 명분으로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마케팅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3만여 소상인 사업자의 생계와 6만여명의 종사자 직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국민은행이 리브엠 가입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 대출수익을 발판으로 막대한 가입자확보비용을 투입, 거대 유통자본과 제휴해 가입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쿠팡과 연계한 프로모션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리프엠 프로모션을 위해 아이폰13 시리즈 자급제폰을 쿠팡과 연계해 최대 53만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금융위에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금융의 대출이자 수익을 종자돈으로 시장문란을 유발하는 리브엠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 재검토를 요청,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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