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자 없는 휴면보험금, 바로 찾는 것이 유리"
[Q&A] "이자 없는 휴면보험금, 바로 찾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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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에 1000만원까지 간편청구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24시간 이용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의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 데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서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런데 보험금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해 보험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태크 수단으로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이라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따져 바로 찾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일문일답 내용]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

▲보험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다.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나?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생존연금과 같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금 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된다. 그래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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