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돈' 숨은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에서 일괄 청구 가능
'잠자는 내돈' 숨은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에서 일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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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대폭 개선
별도 확인이 불필요하면 보험금 '자동 지급'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캡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인 중도보험금 △보험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약 4조6985억원이지만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약 9조2000억원 규모였던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12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청구까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편했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내보험 찾아줌'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회사와 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지급절차 개선안에는 자동지급 내용이 담겼다. 숨은 보험금 청구 이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보험금인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며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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