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年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승진하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年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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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구체적 제시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관련 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금리인하요구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라면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는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당국은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절차 합리화 △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금융회사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뱅크가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수시 안내하고 있는데, 이같은 영업 방식이 금융권 전반에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도 개선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신청사유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항목 등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일부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약정시점이 아닌 차기 이자 납입일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리 적용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른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보험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점으로 적용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및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의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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