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DSR 새 규제 "예외사항 확인, 만기 늘려야"
[금융T!P] DSR 새 규제 "예외사항 확인, 만기 늘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대출, 약관대출 등 DSR 예외..내년 은행 DSR 40% 적용
"부모 진료비, 본인·자녀 학자금 등도 대출한도에서 제외해야"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받기가 깐깐해 질 전망이다. 예외 규정 등 대출 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하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는 개인별(차주단위) DSR가 50%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이 많다면 소득 기준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을 적절히 이용하고, 개인별 DSR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 DSR에 반영되지 않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용차금융,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후 추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들 미반영 항목도 대부분 원리금이 DSR에 반영된다. 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반영된다.

소득이 클 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게 DSR이기 때문에 급여 외 다른 소득을 증빙하면 대출 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소득이라면 대출 한도 산출에 반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도 금융회사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한다. 또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에 소득자료 '스크래핑'을 신청하면 데이터 조회를 통해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경우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들과 카드사들 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3500만원의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 있는 감정가 9억원짜리 주택에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8%, 원리금 균등 상환)를 받는다면 DSR 40%일 때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DSR 50%에서는 3억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보험사에서 600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금융당국 발표 기준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30년 만기 대비 연간 원리금이 15%나 감소, 그만큼 DSR 비율이 떨어진다.

DSR 새 규제로 오히려 서민만 더 어려워지는 제도란 지적이 나온다. 그간 포용금융 정책 추진과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모 진료비, 본인·자녀 학자금 등도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금융당국이 이런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금융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는 결혼, 장례, 질병치료 외에도 서민층의 필수 자금에 대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