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문서로도 신용카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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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해지 시 서면,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금결원 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기결제 약관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다.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도 넓어졌다. 금융위는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갱신·대체 발급시에도 서면, 전화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단을 확대했다. 

향후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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