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0원"
경기도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0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가처분 소송 결과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 준공기념비 (사진=경기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 준공기념비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통행료 징수 근거가 없어진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한다. 운전자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경기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대수익 7000억원은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효과에 대해 이 국장은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외에도 총 2000억원 이상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등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