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규제 강화돼도 서민·취약계층에 문제 없어"
고승범 "DSR 규제 강화돼도 서민·취약계층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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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대출 받은 차주, 13.2% 정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서민 취약계층분들에 돌아가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취약계층, 서민층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1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받는 차주는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로, 현재 전체 차주의 13.2% 정도가 해당돼,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취약계층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세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DSR 규제 단계별 시행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6개월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전방위적인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권에 대출중단 사태와 선착순 대출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목표를 분기별로 안분해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대출) 계획을 짤 때 CEO 뿐만 아니라 이사회라든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 이후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고 위원장은 "플랜B에 여러가지 대응책들이 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그 과제를 검토해 하나씩 발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몇 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작년부터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게 됐다"며 "11월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하고, 2022년에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러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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