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차주별DSR 조기 시행···전세·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고승범 "차주별DSR 조기 시행···전세·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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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 골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별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이 전세·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이후 마련된 추가 방안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불균형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금융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애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 도입 일정을 내년 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차주단위 DSR 규제도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한다.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담대 외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가 해당된다. 따라서 많은 취약·서민계층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미국 테이퍼링 등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며 "DSR,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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