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컨소시엄 가처분 신청에···교보생명 "중재판정 왜곡"
어피니티 컨소시엄 가처분 신청에···교보생명 "중재판정 왜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 가치 산정을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교보생명이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중재에서 이미 모두 다뤄졌기에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이라며 "국재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나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에서 신창재 회장이 주식 매수 의무가 없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ICC 중재판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 40만9000원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고, 풋 가격은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게 교보생명의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는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주주간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일방적인 풋 매매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이득, 부정 공모,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수 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100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했다"며 "또 다시 이렇게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ICC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가 채권자들이 적법·유효하게 풋옵션을 행사했고, 이후 공정시장가격 산정을 위한 채권자측 평가기관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가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