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위원장, '생보 신규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없을 수도...'
羅위원장, '생보 신규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없을 수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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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상장안 발표앞두고 촉각.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실효성 논란 불거질 듯.

삼성·교보생명이 과거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향후 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차익 부담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상장 방안의 실효성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상장 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은 15일 삼성, 교보생명의 신규 상장 차익 배분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과거 자산재평가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법 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은 낮다”며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을 제외하고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배제되면 당연히 타 생명보험회사는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상장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상장 차익 배분 등은 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최종 선택은 감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 붙였다.

업계에서는 상장자문위원회가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 기여 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신규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삼성, 교보생명의 지난 89년, 90년 자산재평가 이후 90년부터 유배당 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자 및 주주 몫으로 7대3의 비율로 배당을 실시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9대1의 배당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부터 ‘이익 잉여금 및 자산재평가 처리 지침 등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신규 상장 차익 배분의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삼성 교보생명이 상장 할 경우 각각 878억원, 676억원 등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 유보금 중 일부만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제외되면서 타 생명보험 회사들은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등 추가 부담 없이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 교보생명과 타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과 관련, 형평성 문제가 불거 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신규 상장 차익의 현금 배분 원칙에도 어긋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삼성 교보생명의 신규 상장 차익 배분이 제외될 경우 타 보험 회사들은 상장 차익 배분 없이 상장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러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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