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
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공식 가상자산사업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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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인 절차 완료해야 매매거래·입출금, 원화 입출금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빗 측은 "모든 고객은 오전 11시부터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거래와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고객만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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