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확대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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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사모펀드 사행성 업종 대출 금지···영속적 기업지배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 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절차가 강화되고,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를 필수로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되루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했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고,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자산대사는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라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전략과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자산운용사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또,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정했다.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하는 경우가 요건에 해당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와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등이다.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신설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감독을 체계화‧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할 것"이라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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