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 발 물러선 고승범···DSR 등 강경기조 유지 (종합)
'전세대출' 한 발 물러선 고승범···DSR 등 강경기조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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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가계부채 대책···'상환능력 평가' 초점
전세대출, 연말까지 총량관리 규제 제외키로
규제강화 핵심 수단은 DSR···다양한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소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소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자 대출 총량증가율을 기존 6%대에서 다소나마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강화를 포함하는 등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와 '실수요자 보호'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러차례 "실수요자를 비롯해 차주들에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상환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규제 시나리오는 △DSR 조기 도입 △고(高) DSR 비중 축소 △제2금융권 DSR 규제차익 폐지 △전세대출 DSR 포함 등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되도록 3단계에 걸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주별 DSR 1단계 규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 DSR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고 DSR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을 뜻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DSR 70% 초과 차주의 대출액을 전체 대출의 5% 이내, DSR 90% 초과 대출은 3% 이내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비율을 축소해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2금융권 DSR 규제차익 폐지의 경우 은행권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차주별 DSR 한도는 40%인 반면, 제2금융권은 60%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제2금융권에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 차익을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됐다.

난제로 꼽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량관리에서 예외하되, 중장기적으로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의 80%를 대출로 받을 수 있었다. 전세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투기수요 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고 위원장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에는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총량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총량 관리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전세대출 등 서민층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실제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대출 급증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국 가이드라인인 6%를 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대출과 더불어 실수요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잔금대출의 경우 금융권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자의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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