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75%는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임대사업자 75%는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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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8월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나 돼 3분의 1을 넘었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도 304명이었다. 부채비율 70% 이상인 깡통주택 1만570건 중 90.6%를 차지하는 9600건은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 및 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나 됐다.

강준현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이런 소수의 임사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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