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그 분'은 없어···이재명, 인터뷰로 한 번 만나"
김만배 "'그 분'은 없어···이재명, 인터뷰로 한 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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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부인···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약 2시간 30분만에 종료했다.

김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변호인을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 분' 것으로 언급됐다는 데 대해서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관계는 없고 인터뷰 차원에서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지사와 케미가 안 맞는다고 한 부분을 두고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남욱 변호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입장 속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가 최소 1163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서 사업추진에 대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약속하거나 준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은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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