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사각, 늘어나는 외국인 다주택자···"자국민 역차별"
'대출규제' 사각, 늘어나는 외국인 다주택자···"자국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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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 2000여명···자금 자국은행서 조달 
정부, 우리 국민엔 중도금‧잔금‧전세대출까지 규제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비교적 쉽게 주택을 매수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게도 대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수는 4만6200채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총 1961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채 보유 1605명 △3~4채 보유 250명 △5~9채 보유 80명 △10채 이상 보유 26명이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서울과 경기에 다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이들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국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데,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집값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국적의 1988년생인 A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07㎡)를 89억원에 샀는데, 그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구매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의 대출 규제에 더해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에 따라 중도금‧잔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전세 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가계 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나섰는데,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 달라", "전세 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34살 중국인이 대출로 거래한 89억 서울시 강남 부동산 거래를 취소 해달라"는 글도 올라와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세금 마련도 힘든 반면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게도 대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거래 이후라도 적발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이들의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를 통해 위반했을 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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