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임원 13명 STX 취업 제한”
"두산중 임원 13명 STX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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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옮긴 전직 임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 모씨 등 전직 임원 13명은 두산에서 전무·상무·그룹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STX가 담수화·발전플랜트 사업을 시작하자 회사를 옮긴 바 있다. 
 
재판부는 "STX가 구씨 등을 채용한 것은 두산의 조직과 경영, 기술상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겸업금지 기간을 1~3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근로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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