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학자 "한국이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美정치학자 "한국이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국 정치학계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은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을 비상사태로 적용한다면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현지시간)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도 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동맹의 기반이 약화한 것을 감안할 때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한 동맹(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훼손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에 있다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시에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유인이 있는데, 미국이 이를 보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 NPT 10조의 비상사태로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