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해외에 '구글세' 낸다
2023년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해외에 '구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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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IF 합의문 공개···2023년 도입
다국적기업 '초과이익 25%'에 디지털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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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가 대형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5%를 과세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정부는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추가 세금를 걷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해외 과세당국에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구글과 애플 등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 부담이 적었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던 '구글세'가 미국의 요구로 결국 제조업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열린 영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참여해 케냐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이 국제조세체계 변화에 동의했다. 지난 7월 회의 때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으로, 특히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에스토니아가 마지막에 합류했다.

이로써 4년간의 다자 협의 끝에 글로벌 조세 개혁의 골격이 완성됐다. 특히, 그간 국가 간 이견이 컸던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 비율과 필라 2의 최저한세율 등 정치적 쟁점 사항을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필라 1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준다는 의미다.

적용 대상은 연결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20%의 배분 비율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30%의 배분 비율에 힘이 실렸고,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로 전 세계적으로 1천5백억 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합의안은 이번 달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의결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지닌 다자 협정과 각국 국내법 개정 가이드라인인 모델 규정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이후 20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 쟁점 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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