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화천대유 자금거래, 세법상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국세청장 "화천대유 자금거래, 세법상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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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 감사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상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p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 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상 이자율도 서로 다르다.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억1000만원의 행방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HMG(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 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으로 횡령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같은 의문과 관련, 류 의원은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국세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액 급여나 퇴직금을 준 사람을 세무 조사한 바 있다. 권순일 대법관에게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이 '정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청장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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