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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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청구·리베이트 부당 요구행위 근절 취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1500개의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알선 및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힘을 합친 것이다.

5일 보험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 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에 해당한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9년 68만9919건, 2018년 59만2191건, 2017년 54만9417건을 기록했다. 

최근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문제들이 불거졌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의 경우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어 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진행하는 해당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이다.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를 골자로 한다.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를 입원의료비로 부당 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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