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수 의원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9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던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9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던 머지플러스는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선불전자지급업자(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업체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금법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