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헙협회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건강보험(급여) 및 민영보험(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에 대한 공·민영 연계형 기획조사를 수사시관과 공조해 추진한 것이다.
적발금액을 보면,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159억원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 74억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이유는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실손 보험사기가 68%를 차지했으며, 병원 내원 및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의 발급을 통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허위입원은 한방병·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