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최대 7억' 내건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속도낼까
'특별퇴직금 최대 7억' 내건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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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담 덜기 위해 파격조건 제시
10월 이사회서 매각방식 결정 가능성↑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고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매각 성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배우자까지 포함한 종합검진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씨티은행의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당시 조건인 최대 60개월치 급여 수준을 뛰어넘어 눈길을 끌고있다. 이는 씨티은행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 당시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60개월치 급여지급 수준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희망퇴직 카드는 매각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매각작업에 변수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들이 소비자금융 사업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고용승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으로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희망퇴직을 통해 몸집을 줄여 인수의향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파격적인 희망퇴직을 통해 인수의향을 보인 금융사들 가운데 인수를 진행하려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정리되면, 매각작업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씨티은행은 오는 10월 이사회를 통해 매각방식을 확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당초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출구전략 방향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지만, 희망퇴직을 통해 매각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과 관련해 희망퇴직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다음달부터 희망퇴직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수락해야 희망퇴직이 본격화될 수 있다. 현재 직원들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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