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위반 제재 조치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거래소, 규정위반 제재 조치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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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1일부터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투명화·합리화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과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은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지만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가장·통정성매매, 시·종가관여, 분할호가 유형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은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이에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현행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 하고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후의 규정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며 "향후로도 시감위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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