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식 반대매매 연중 최대치"···금감원 '주의' 발령
"지난달 주식 반대매매 연중 최대치"···금감원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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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신용융자 잔고 25.7조···지난해 3월 말比 3.9배↑
8월 반대매매 금액 84.8억 '전월比 2배·연중 최대'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로 손실 확대 가속, 각별 주의"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주가 급락에 따른 주식 강제 처분)도 크게 늘고,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달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42억1000억원)과 비교해 101.5% 급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크게 증가해 246억4000억원에 달했다.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반대의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신용거래는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고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일,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도를 할 수 있다. 전일 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하고,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세에 있어,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과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게자는 "향후 주식 신용거래 추이와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에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에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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