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개인파산 신청 5년 만에 최대
'코로나 충격' 개인파산 신청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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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법연감' 민사 관련 통계···개인파산 5만379건
법인파산 1000건 돌파···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줄어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사진= 박성준 기자)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골목.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개인과 법인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총 5만379건으로 1년 전인 4만5642건과 비교해 4737건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파산 건수는 지난 2007년 15만4039건까지 올라선 뒤, 2018년까지 10년간 줄어오다 2019년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도 1069건을 기록하면서 전년(931건) 대비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역시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인파산 건수는 지난 2017년 699건 이후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등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개인 5만379건 가운데 4만4417건의 파산을 받아들였으며, 법인에 대해선 875건의 법인파산을 인용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가운데 남은 빚은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모두 4만9467건으로 지난 2019년(4만4853건)보다 4614건이 늘었다. 면책 접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다.

반대로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건수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2019년(9만2587건)과 비교하면 무려 6034건이 줄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수입을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빚을 갚을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조차 포기한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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