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자사주 배당 사고 피해자들, 1심서 일부 승소
삼성證 자사주 배당 사고 피해자들,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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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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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총 28억1296만주로 약 112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각자 1건의 소송을 내 총 3건이 접수됐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노력해 당일 11시4분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다"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 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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