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타행대환·신규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축소
국민은행, 타행대환·신규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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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MCI·MCG 제한···서울지역 한도 5000만원↓
전세대출·집단대출 한도도 축소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을 한번 더 조인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고,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한지 일주일 만에 추가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다른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은행의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라면 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축소한다. 주담대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줄인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지역의 경우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300만원, 이 외 지역은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 금액 범위 내로 한도를 축소한다. 집단대출 역시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국민은행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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