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만 했는데 상품 훼손?"···휴대전화 개통철회권 '유명무실'
"개통만 했는데 상품 훼손?"···휴대전화 개통철회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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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원칙적' 철회 가능···현실선 품질·단말기 문제제기 해야 가능
이통사 "개통시 단말기 정보·고객 정보 남아 새 상품으로 다시 판매 안돼"
공정위 "사례별로 철회 요건 여부 판정 받아봐야···일괄적 판단 권한 없어"
LG유플러스 모델이 일상비일상의틈에서 갤럭시 Z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모델이 일상비일상의틈에서 갤럭시 Z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 A씨는 휴대전화의 충전 문제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다. A씨는 직원의 권유로 그 자리에서 약 70만원 짜리 단말기를 구입한 뒤, 월 10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다. A씨는 뜻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생각, 그날 오후 다시 대리점을 찾아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은 상품이 훼손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휴대전화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품이 훼손됐다'며 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이동통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단순변심'이라 할 지라도 개통철회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공정위의 법령 해설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대리점 등 현장에서는 한 치의 개선도 없이 갖가지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포털에서 '개통철회'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개통철회를 거부 당한 경험담부터 성공 방법까지 상당한 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생활에서 이통사 대리점의 개통철회 거부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리점 등에서는 "개통철회 하려면 통신품질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A/S 센터에서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철회 거부의 결정적인 요인은 '상품 훼손'에 있다.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 약관 등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엔 철회가 불가능하다.

'훼손'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상품이 '파손'되는 것을 떠올린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만으로도 상품(단말기)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일련번호나 IMEI가 통신사 기록에 남게되고, 휴대전화에도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로 인해 다시는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개통이 됐다면 포장을 뜯지도 않은 완전한 새 상품이라도 철회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통사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단순변심만으로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휴대전화는 개통하는 순간부터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철회가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인 공정위도 현행 법 구조상으로는 사례마다 판정을 받아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할 때는 사례별로 철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철회 거부 요건은 없는지 판정을 받아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휴대전화 개통 철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돼 관련 법령을 해설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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