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권액 담긴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재개
이스타항공, 채권액 담긴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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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700억원 등 2천억 규모···인수대금, 변제 활용"
"787-800 1대 추가 리스 계획·맥스 2대 반납 검토 중"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이날 중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도 명기돼 있다"며 "오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정도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까지 합치면 2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낮은 변제 비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 후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현재는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에 이어 추가로 1대를 리스할 계획으로, 총 3대의 항공기를 통해 국내선 운항을 할 방침이다. 또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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