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 30일 연장됐지만···항공업계, 위기 지속에 '한숨'
고용유지지원 30일 연장됐지만···항공업계, 위기 지속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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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연말까지 이어질 것···고용 불안감 해소 어려워"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발권창구. (사진=주진희 기자)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발권창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종료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음달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으나 불황이 연말까지 지속되는 만큼 한달 연장으로는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변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됐으나, 올해 6월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이 늘어나면서 총 300일이 됐다.

이번 지원 연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지속한 항공업계는 유급휴직을 다음달까지 이어갈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화물사업 활성화로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국내 항공사 모두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없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연말까지 유급휴직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단거리 국제선 운영에 특화돼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한 상황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어 1년 넘도록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달 연장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해도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무급휴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지급된다.

한 LCC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지원 연장 결정이 돼 고용 안정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국제선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연말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CC업계는 정부가 다음달 또 다시 지원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11월과 12월에는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FnResearch)가 예상한 3분기 컨센서스(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LCC들 모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분기 제주항공은 592억원, 진에어는 440억원, 티웨이항공은 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된 적자에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상반기 자본잠식률이 각각 58%, 139%로 치솟으며 자금난에 빠졌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여객노선 운항 중단의 차선책으로 국내선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부가서비스 등을 내놓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델타변이 확산으로 어려움은 가중됐다. 추석 연휴 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예약률도 평년보다 20%가량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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