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중견기업에 '추석자금' 19조3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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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기업·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서 신청 접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9조3000억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 결제대금 지급일도 3일 단축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9월 18~22일) 동안의 카드 결제대금은 9월 27일이 아닌 24일에 지급된다.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으로 총 37만개 가맹점이 해당된다.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이달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카드대금일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 해당 요금은 연체료 부담 없이 이달 23일 자동 출금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은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고객에 대해 17일에 미리 지급한다. 또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의 경우 이달 23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매매대금은 이달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의 경우 추석 연휴 직전(17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연휴 중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사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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