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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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허위보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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