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0.1주' 단위도 거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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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외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내년 3분기 도입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가 국내주식에도 허용된다.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면 1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좀 더 저렴한 금액에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수 단위 거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모든 증권사, 적용 대상은 국내 주식까지 넓어진다.

소수 단위 투자가 가능한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직접 결정한다. 국내주식은 코스피200·코스닥150,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이 유력하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국내주식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주식에 대해선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배당금 등 기존의 경제적 권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신탁 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소수지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 만큼, 주주총회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한다.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구축이 마무리 된 이후에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며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수단위 매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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