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진출 협상 결렬···매집·보상안 이견
대기업 중고차 시장진출 협상 결렬···매집·보상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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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인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매집 등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총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 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비율을 올해부터 4년간 조금씩 늘려 2024년 10%까지 허용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체 거래 물량의 기준을 두고 한동안 갈등을 빚었으나 진 위원장은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의 평균을 전체 물량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면서 이 부분 역시 막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협상결렬은 매집과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보상 방안 때문이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시장 점유율 제한과 상관 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에 완강히 반대했다.

완성차 업계는 매집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으나 완성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은 중고차 판매와 별개의 사안이며 판매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 산하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

완성차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세 달간 진행된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상생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정 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넘긴 만큼 중기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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